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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노동 "내가 사장이 아닙니다" 오야지(하도급)로 몰린 현장소장의 누명을 벗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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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은 (주)OO석재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과 부산 현장을 오가며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임금 지급을 미루면서 서울 현장에서만 1억 3,500만 원의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현장 대금으로 서울 임금을 돌려막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참다못한 현장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노동청은 현장소장인 의뢰인을 본사 직원이 아닌 '개별 하도급 업자(오야지)'로 오인하여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졸지에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가해자'이자 '사업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JLP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소장)'임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임을 간파했습니다.


✅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의뢰인이 과거 3.3% 사업소득을 공제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시를 받았던 점,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근로자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위임 대리 수령의 적법성 소명: 의뢰인이 직원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해 전달할 때마다 작성해 둔 '위임장'과 '영수 확인서'를 분석하여, 이는 중간 착취가 아니라 본사의 편의를 위한 단순 전달자 역할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노동청 재조사 입체 방어: 대면 조사를 앞두고 (주)OO석재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유도하는 신문 전략을 수립하고, 노동청에 '피의자'가 아닌 '체불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JLP의 즉각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노동청은 의뢰인에게 전가되던 사업주 혐의를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진정한 가해자인 대표를 상대로 체불 임금 전액에 대한 형사 책임 및 민사상 임금 청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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