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2명과 대학생 자녀까지 부양가족 인정, 월 변제금 26만 원으로 확정된 사건
A씨가 처음 물은 것은 탕감률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한 가지였습니다. 앞서 두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답은 비슷했습니다. 부모님께 연금 소득과 주택이 있고 자녀는 이미 성년이니 서류상 1인 가구로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다르게 볼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JLP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연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A씨가 매달 얼마를 보내고 있는지, 자녀가 학업 외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부양의 실질로 판단된다는 설명과 함께, 어떤 자료로 그 실질을 보일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A씨가 사건을 맡긴 것은 그 설명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