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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이 없다며 월급을 미루는데,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재직 중이라면 월급날 당일, 퇴사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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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린 걸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며, 체불을 인정하는 사장님과의 문자·카톡·녹음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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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돈이 없다는데, 나라에서 대신 주는 제도가 있나요?
네, 노동청 확인을 거쳐 국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 1,000만 원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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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예 파산(도산)해 버리면 밀린 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국가가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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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사장(바지사장)은 돈이 없고, 진짜 사장이 돈을 빼돌렸다면 어떡하나요?
법적 책임은 명의자가 아닌 ‘실질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짜 사장을 형사고소(강제집행면탈 등)하고, 개인 재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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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데 해고인가요?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직서 서명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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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징계를 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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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요.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 내부에 먼저 조사를 요구하고, 묵인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