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2회 폐지 후 카드 매출 상계 위기에서 매장을 지켜낸 88%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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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두 차례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카드사에서 가맹점 정산 대금을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기 시작하자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두 번 실패한 이력 때문에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세 번째 신청은 금지명령이 절대 나오지 않고 기각 위험이 크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JLP를 찾았을 때, 담당 변호인단은 무조건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두 번의 회생이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용소득 산정 구조부터 짚어주었고, 카드 매출 상계로 인한 영업 중단 위험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할지 명확한 절차를 제시해 주어 신뢰를 갖고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세 번째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점과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대금 상계처리를 막기 위한 금지명령 확보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재신청, 특히 세 번째 신청 사건에 대해 절차 지연이나 채무 회피 의도로 보아 금지명령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게다가 카드 매출이 묶여 식자재 공급이 끊기면 영업 자체가 중단되어 변제 재원 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JLP는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영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과거 폐지는 과다한 변제금 설정 때문이었음을 지난 변제 수행 내역으로 입증하고, 최근 6개월간의 일별 카드 매출과 필수 식자재비,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정밀하게 분리한 영업 수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카드 매출 상계가 계속될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여 채권자 전체의 변제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을 탄원서와 소명 자료로 강력히 어필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한 금지명령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반영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용소득 범위인 월 70만원으로 변제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총 채무 2억 1,000만원 중 36개월간 총 2,520만원만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1억 8,480만원(88%)은 면책받는 조건으로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무리한 계획을 바로잡아 매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완성한 조력 사례입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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