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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치료비로 받은 진단금을 지키고 채무 8,200만원 전액 면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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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A씨의 가족이 처음 물은 것은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받은 진단금을 채권자에게 내주어야 하느냐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그것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고, 그 말이 맞다면 남은 치료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답이 서지 않았습니다.


JLP에서는 그 돈의 이름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들어와 어디에 쓰이고 있는 돈인지, 그 사용처를 자료로 남겨두면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사건을 맡긴 것은 결과를 약속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 규모가 아니라 통장에 남아 있던 진단금 약 4,100만원이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현금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으로 다뤄집니다. 액수가 적지 않았기에 그대로 두면 상당 부분이 환가 대상으로 잡힐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A씨는 채무를 정리하더라도 남은 재활 치료를 이어갈 재원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JLP는 그 돈을 잔액이 아니라 용도로 보이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해당 금원이 질병 진단에 따른 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해 근거로 제출했고, 수령일부터의 지출 내역을 월별로 정렬해 이미 1,350만원이 입원비와 간병비로 나간 사실을 영수증 단위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받아 향후 필요한 재활 기간과 월 270만원 수준의 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남은 2,750만원이 약 10개월 안에 치료비로 소진된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발병 직전 1년 사이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정리해 생활비 충당이었음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을 A씨와 부양가족의 생활·치료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보아 별도의 환가 없이 절차를 진행했고, 총 채무 8,234만원에 대해 면책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진단금을 통장 잔액으로 두었는지, 용도와 지출을 자료로 남겨두었는지에 따라 절차에서의 취급은 달라집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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