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배우자가 먼저 회생한 뒤 남은 1억 120만원, 생계비 안분을 바로잡아 75%를 덜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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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B씨가 처음 던진 질문은 탕감률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자신까지 신청하면 자녀 부양가족은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 그래서 자기 생계비는 얼마로 산정되는지였습니다. 앞서 두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답은 신청해 보면 안다는 것이었고, 부양가족 계상이 왜 겹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JLP는 첫 상담에서 배우자의 인가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 서류에 자녀 2명이 어떤 비율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B씨에게 적용될 생계비 구간을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씨는 결과를 약속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사건의 계산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 규모가 아니라 생계비 인정 폭이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같은 자녀를 양쪽에서 부양가족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인가를 받으며 자녀 2명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둔 상태였고,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B씨는 1인 가구 생계비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경우 월 변제금은 160만원대로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JLP는 배우자 사건의 인가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확보해 자녀 2명이 어느 사건에 어느 비율로 반영되어 있는지 대조했습니다. 그 위에 양육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납입 내역, 진료비 영수증, 자녀 명의 지출이 B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부양의 실질이 부부 양쪽에 걸쳐 있으므로 자녀 2명을 안분해 계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업소득은 3년치 매출 자료와 카드 매출 전표를 대조해 실제 가처분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2명의 안분 계상을 받아들여 2인 가구 상당의 생계비를 인정했고, 월 변제금은 69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6회 변제로 총 2,484만원을 갚고, 총 채무 약 1억 120만원 중 약 7,636만원이 탕감되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채무 액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생계비를 어느 구간으로 인정받느냐가 3년치 변제금을 갈랐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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