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주식 투자 채무 9,400만원, 가계 안정 지키며 원금 64%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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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상담처에서는 최근 채무 비중이 높아 원금 전액 변제에 가까운 높은 변제금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가족 모르게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법원 우편물 송달이나 직장 통보 등으로 채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계셨습니다.
JLP는 무조건적인 감면이나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주식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법원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 방식은 물론 송달 장소 지정을 통한 비밀 보호 방안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린 점에서 신뢰를 느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카드 사용액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 손실로 소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최근 채무 비중이 높거나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적 성격이 짙을 경우 변제금을 대폭 상향하거나 원금 전액 변제에 준하는 계획안 수정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절차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JLP는 의뢰인의 전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과 증권사 거래원장을 일자별·항목별로 정밀 대조하여 자금 흐름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이 유입된 직후 증권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주식 매매 손실로 전액 소진되었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편파 변제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금융 객관 자료로 완벽하게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만을 변제 재원으로 산정하고, 주식 평가액 등 청산가치에 반영할 잔존 자산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근 채무에 대한 불리한 변제금 상향 조정 없이 의뢰인의 실질 가용소득을 온전히 인정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9,400만원 중 36개월 동안 매월 94만원씩 총 3,384만원만 변제하고, 남은 채무 약 6,016만원(원금의 64%)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무사히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염려하셨던 송달 절차 역시 대리인 주소지로 안전하게 일원화하여 가족 모르게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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