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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수급비와 파트타임 소득 속에서 자녀 양육 환경을 지켜내며 90%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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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며 기초생활수급비와 식당 단기 아르바이트로 들어오는 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던 중, 누적된 대출금 상환 요구가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현금 소득이나 수급비로는 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될 위험이 크다는 답변만 들어 막막함이 컸습니다.


JLP는 수급비 역시 법률상 정당한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한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기 근로 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미성년 자녀의 생계비를 1.5인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 준비 절차를 차분하게 안내해주어 신뢰를 갖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급비와 비정기적인 식당 파트타임 현금소득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정기적·반복적 소득으로 소명하는 것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부양 비율을 온전히 인정받아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1인을 양육하는 2인 가구 기준에서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고 1.5인 생계비를 반영하여 채무자가 감당 가능한 최소 가용소득을 도출하는 정밀한 계산이 요구되었습니다.


JLP는 고용주의 급여 지급 확인서와 통장 거래 흐름을 대조 분석하여 비정기 소득을 법률상 요구되는 소득 자료로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단절된 객관적 사유와 대출금의 주된 사용처가 자녀 교육비 및 필수 생활비였음을 밝히는 소명서, 그리고 모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정연하게 갖추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용처 소명 단계에서 누락될 뻔한 생활 밀착형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묶어 소명 부담을 대폭 덜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특수한 생계 여건과 양육 환경을 참작하여 1.5인 기준 생계비를 전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채무 약 3,600만원 중 월 10만원씩 36개월간 총 360만원만 변제하고, 남은 약 3,240만원(탕감율 90%)을 전액 면책받는 내용의 개시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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