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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연금 소득으로 3억대 투자 채무 조정, 의료비·주거비까지 생계비에 반영한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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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C씨는 교직에서 퇴직한 뒤 받은 일시금에 대출을 더해 주식 투자를 이어 왔고, 손실이 커진 뒤에는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득이라고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전부였기 때문에 투자로 진 빚도 회생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먼저 든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알아본 곳들에서는 투자 손실이 청산가치에 잡힐 수 있다는 설명 정도만 들었을 뿐, 그렇게 되면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대출 시점을 놓고 쟁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짚어 주었고, 연금 소득자의 생계비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도 순서대로 설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C씨는 결과에 대한 약속보다 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고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식 투자에 쓴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연금 소득자인 C씨의 의료비와 주거비를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투자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면 변제금 총액이 크게 올라가고,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월 변제 여력이 그만큼 크게 계산되어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었습니다.


JLP는 먼저 증권계좌의 입출금과 대출 실행 시점을 월별로 정리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시작한 투자에서 손실이 커지며 대출이 늘어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거래 패턴과 투자 규모를 근거로 낭비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같은 취지로 투자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최근 12개월 치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 내역,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첨부해 정기적이고 불가피한 지출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투자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고, 의료비와 주거비를 생계비에 더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월 126만원씩 36회, 총 4,536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채무 약 3억 2,400만원 가운데 약 2억 7,864만원은 계획안대로 변제가 이행될 경우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인가와 면책은 이후 절차에서 결정되며, 개시결정 단계의 판단이 이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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