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회생 폐지 후 재신청, 7,200만원 채무의 80%를 정리하고 월급을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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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C씨가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비용이 아니라 가능 여부였습니다. 몇 년 전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폐지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질지부터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설명은 대부분 처음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상담에서 달랐던 점은 폐지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되짚었다는 것입니다. 변제가 멈춘 시점과 그 이유, 이후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나누어 보고, 재신청 때 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설명을 들은 뒤 C씨는 자신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숫자보다 재신청 사유였습니다. 이전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으면, 다시 신청한 이유가 변제 의지 없는 반복 신청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C씨의 경우 폐지의 직접 원인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근무 감소였고, 그 뒤 생활비를 메우는 과정에서 채무가 불어난 흐름이 있었습니다.
JLP는 이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증빙했습니다. 간병 기간의 근무 시간 감소가 드러나는 급여 내역과 간병 관련 자료를 정리해 폐지 사유를 설명했고, 폐지 이후 대출이 발생한 시점마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생활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현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변제계획안의 월 40만원이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금액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변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를 특히 꼼꼼히 보기 때문에, 이전 절차에서 변제가 끊긴 원인이 지금은 해소되었다는 점도 근무 형태와 소득 흐름으로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7,200만원에 대해 월 40만원씩 36회, 총 1,44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5,760만원(80.0%)이 탕감되었습니다. 다만 변제금과 탕감 범위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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