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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사유와 법적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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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세입자만 고통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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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세입자만 고통스러워


2023년부터 보증보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보증보험의 수요는 2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통계와 보도를 보면, 신규 가입이 주춤해질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가입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보기에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그리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죠.



이게 전세보증보험의 룰이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문제 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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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서 소송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분쟁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보증보험은 법률 대리 서비스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확실히 존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만 개입합니다.



계약 종료를 두고 입장이 다르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애당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무작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찾아 보증금 변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거절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분쟁 사유가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겁니다. 세입자는 이사 계획이 있을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죠. 만약 계약 연장과 관련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했냐는 거죠. 법적 분쟁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 통보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분명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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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지난 탓에 이행청구 못한 S 씨


S 씨는 지난 22년 8월 5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5일 까지로, 평범한 2년짜리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이사 계획이 없었던 S 씨는 집주인과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 회사 인사발령이 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계약 종료일이 곧 도래하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이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답했죠.



당장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집주인은 이후 S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해야만 했던 S 씨는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2024년 10월 14일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파산 직전의 상태였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S 씨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찾았지만,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청구기간이 지난 탓이었습니다. 24년 9월 5일에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죠. 보험 약관상 HUG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 권리를 확실히 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은 S 씨, 답답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사유와 합리성을 검토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왜 거절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보증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직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계약 종료가 확실히 되었다면, 보완서류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대차 분쟁 요소가 남아 있다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보증기간 입니다. S 씨의 사례처럼 소송 중에 보증기간이 지나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았음에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채권을 상실했을 때’ 입니다. 섣불리 이사하여 등기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권리를 기재해야 이사 후에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이유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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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발등찍힌 사례 많아


현 시대에서 보증보험은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곤란한 순간에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보증금이행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복잡합니다.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탓에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HUG만 믿고 있다가 억울하게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분쟁은 ‘대응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시점만 놓쳐도 난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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