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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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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무엇이 맞는 제도일까요? 헷갈려요


"2019년도 후반 갑자기 유행한 코로나시기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채무를 어떻게해서든 갚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힘들것 같아요. 찾아보니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코로나시기 뿐만 아니라 최근 자영업을 하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제도 별로 자격요건이나, 장단점이 각각 달라 어떤 제도를 진행해야하는지 망설이다가 고통의 시간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jlp에서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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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경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79조 , 제 58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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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조항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출발기금은 '2020년도 4월~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만을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채무들이 조정 대상이 되는건가요?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채무, 물품대금 미납, 렌탈료 미납, 통신요금 미납 등 다양한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과태료 등 비면책채권의 경우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담보채무 15억 ,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의 채무금액이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 대출이 조정 대상이 되며, 이 역시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15억원(담보10억+무담보 5억)미만의 경우만 새출발기금의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의 조정 가능 채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일 큰 차이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 첫번째, 세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세금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도 세금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의 경우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에 해당 하는 채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우선변제채권' 이라고 하여 세금을 타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모두 한 이후 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세금 체납액도 개인회생의 채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최근 채무에 대한 조정입니다


새출발 기금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생된 채무의 경우 조정 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생된 채무가 아니고, 그 채무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조정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세금 체납액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발생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고려하여 작성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5년이내 원금에 대하여 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는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원금 최대 90% 이상 탕감 가능.)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정해진 월 변제금액을 법원에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측으로 분배해주는 것으로 절차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매월 변제금액을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상환을 하시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되며, 이후 모든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매각한 뒤 거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하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분할상환)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하여 부실차주는 원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에 대한 부분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짧은 기간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모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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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나에게 맞는 상담을 원한다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으신 지금,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고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한 때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jlp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와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오늘부터 편안한 길이 펼쳐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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