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3회 미납 폐지될까 걱정인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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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회 미납으로 연락주신 기존 의뢰인
"오랜시간 고민하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JLP 변호사님을 만나 저에게 딱 맞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변제금 납부하기로 결심했지만, 생활이 더 힘들어져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이번달도 미납하면 3회 미납이 되는데 개인회생 폐지 될까봐 걱정되요...."
여러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변제금이 미납이 있는 경우 다시 예전의 힘들었던 상황으로 돌아갈까 불안해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납부는 성실히 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납이 생겼다고 하여 아직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상황을 해쳐나갈 수 있는 솔루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 관련한 법률 및 실무 내용
개인회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7조 1항'에서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20조 제 1항 1조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때' 를 개인회생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폐지 사유에는 변제금 미납 횟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 제 432호 제 2조, 3조'에서 3개월 이상의 변제금을 미납할 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관할법원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개인회생 승인받으면 매달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3개월 연속으로 안 내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원래 빚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제금 미납 관련 솔루션
1. 진술서 제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이 있을 시 법원에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과 재판부에서는 폐지 이전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 라는 문서를 송달하여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과 향후 미납된 변제금 납부 계획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향후 사건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경우 진술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사건 폐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 및 채무자 진술서
2. 즉시항고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으셨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결정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2조, 제 623조)
기간내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는 변제금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재진행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되어 폐지결정을 받았지만 미납금 마련이 어려워 즉시항고 절차도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재진행의 방향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진행의 경우 처음 진행할 때 보다 여러 요건을 검토해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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