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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의 실력은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개시결정 소요기간 이것만 지키면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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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법원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으시다가 오랜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것만으로도 채무탕감에 큰 한걸음을 시작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청 이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온전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큰 결정을 총 2회 받으시는데, 그 중 개시결정이 1차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한 법무법인 JLP만의 노하우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도 좋다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5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6조 제 1항(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을 때,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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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6조


 하지만 실무적인 절차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1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소요되는 실무적인 기간은?

개인회생에 대하여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면 대부분의 정보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상으로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왜 개시결정까지 이렇게 오래걸리는 걸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기각사유가 있는지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시 제출되는 자료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명령)' 이라는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따져보게 됩니다.



해당 보정권고(명령) 절차는 채무자마다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2~4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경우 6회 이상의 보정권(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보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보정권고(명령)의 절차가 모두 진행이 되어야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요소가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정권고(명령)은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요?

법원에서 내려지는 보정권고(명령)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년이내 발생된 채무에 대한 사용처.




 - 최근 1년이내 발생된 채무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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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 및 최근 5년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사용처.



 - 채무자의 현재 소유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의 내용으로 재산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수정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최근 5년이내 처분한 재산(차량,부동산,보증금 등) 이 존재한다면 이에대한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처분 과정에서 재산은닉의 행위가 있었는지,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성실하지 못한 용도(주식, 도박, 게임, 유흥 등) 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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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이 올바르게 산정 되었는지.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등을 검토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오랜 기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빠르게 받는 방법.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에 대한 부분을 빠르고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보정권고(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얼만큼 빠르고,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JLP에서는 초기상담 단계부터 신청인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당시 부터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법원의 보정권고(명령) 단계를 최소화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법무법인 JLP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신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 개시신청 이후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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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지만 개시결정이 계속하여 늦어지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 더 힘드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JLP가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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