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폐업 비용 없어 유지한 사업자, 월 110만원 생계는 지키고 채무 1억 8,500만원 전액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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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사업자등록증이 남아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폐업부터 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파산 절차에서 살피는 기준은 사업자 명의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최근 소득으로 생계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의뢰인 B씨는 과거 가족의 채무조정 서류 발급을 도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정작 본인이 영업장을 둔 채 소득이 바닥나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거친 상담에서는 사업자가 있으면 회생만 가능하다는 단편적인 안내만 받았으나, JLP에서는 최근 1년간의 실제 순수익과 영업 자산의 환가 가치를 먼저 따져보며 왜 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가 맞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서류 기준으로 설명해 주었기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요구하는 지급불능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통상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 향후 매출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권유받기 쉽지만, 의뢰인은 주요 거래처 폐업으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순수익이 약 110만원에 불과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용소득을 내야 하는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과 원상복구 비용 문제로 당장 폐업 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JLP는 의뢰인이 과거 가족의 사건 서류를 챙겨본 경험이 있어 자료 정리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살려, 신청 초기부터 소명 자료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매출·매입 장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월별로 대조해 고정비와 원가를 제외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생계비 이하임을 기간별 흐름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매장 내 중고 냉장 집기와 소품은 처분 가치가 거의 없고 임차 보증금 역시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어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한 번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정 명령이나 추가 조사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월변제금 0원 및 총변제금 0원으로 약 1억 8,500만원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채무조정 절차를 고를 때 사업자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가처분 소득과 자산의 환가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무리한 회생 신청에 따른 기각 위험을 피하고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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