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주식 손실로 커진 채무 8,800만원, 재산은 지키고 55% 탕감 계획으로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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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퇴근길 주차장에서 주식 앱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던 C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검색했습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낸 대출이 다시 손실로 이어진 뒤였고, 그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투자로 생긴 빚도 회생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집에 알려지는지였습니다.
앞서 상담한 곳에서는 투자 채무라 변제금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법원이 투자 경위를 어떤 자료로 살피는지,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을 어떻게 정하는지, 신청 과정에서 우편이나 서류로 가족에게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절차 순서대로 설명받았습니다. 결과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이었고, 그 점이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의 성격이었습니다. 총 채무 약 8,800만원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엄격하게 보고 변제금을 높여 잡을 여지가 있었고, 여기에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까지 변제 총액의 하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JLP는 대출 실행일마다 투자 계좌로 들어간 금액과 그 이후의 입출금 내역을 시기별로 대조해, 차입금이 매수 대금으로 쓰였고 인출이나 수익으로 생활비나 자산을 늘린 흔적이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산 목록은 항목별 청산가치를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두 가지로 시산해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 산정 근거를 세웠고, 생계비 지출 자료를 함께 붙여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송달과 제출 서류 가운데 가족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경로를 신청 전에 점검해 서류 준비 순서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110만원, 36회, 총 변제금 3,960만원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계획대로라면 채무 약 8,800만원 중 약 4,840만원(55%)이 탕감되는 구조입니다. 인가와 변제 이행, 면책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이후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로 생긴 채무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아니라,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빚이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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