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 재산과 무관하게 지킨 월 32만원 변제금
페이지 정보

JLP에 문의한 이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우자의 재산이 나의 채무 변제 능력을 판단하는 데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H씨도 마찬가지였다.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여럿이었고, 이 사실이 변제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상담을 다닌 곳마다 들었다. 부부별산제를 설명해주는 곳은 있어도, 이혼소송이라는 변수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곳은 없었다.
H씨가 법무법인 JLP를 찾은 이유는 결과를 미리 장담해서가 아니라, 재산분할 쟁점이 실제 변제계획안에서 어떤 절차로 다뤄지는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받았기 때문이다. 소명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를 단계별로 들은 뒤에야 비로소 신청을 결정할 수 있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관건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변제 능력 판단에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였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에 따라 각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 중일 경우 재산분할 결과를 예단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H씨가 다른 사무실에서 받은 상담은 이 지점에서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고, 신청 자체를 미루게 만든 요인이었다.
법무법인 JLP는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H씨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혼인 기간 중 소득·지출 내역과 별거 이후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온 정황을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했고, 급여명세와 계좌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미리 반영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채권자집회 단계에서도 이 논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보완했다.
그 결과 법원은 월 32만원씩 36회, 총 1,152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했다. 총 채무 약 6,800만원 중 약 5,648만원이 탕감되어 탕감률은 약 83%에 이르렀다. 이혼소송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으로 확인한 사례이며, H씨는 이제 남은 소송에 집중하며 생활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사건의결과
- 이전글자녀 2명 전부 부양가족 인정받아 채무 80% 정리한 4인가구 사례 26.08.17
- 다음글소득 증빙이 막막했던 개척교회 목회자, 사역과 가정을 지킨 71% 탕감 26.08.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