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성남-장호원 도로개설공사(제6-2공구, 3차) 사례 - 토지수용보상금 10% 증액 및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까지 동시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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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공부상 '임야'를 1960년대부터의 실질적 '전(밭)'으로 입증하여 보상금을 10% 이상 증액시키고, 까다로운 기준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까지 법리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문제점
신청인 허OO 님의 편입 토지 중 일부가 지목상 '임야'로 평가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치하락 조건에 엄격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될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해결 전략 (Key Point)
지목 현황 바로잡기: 1969년 이전부터 일관되게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현장 조사 자료와 항공사진 판독 분석을 통해 이의재결 단계에서 완벽하게 소명했습니다.
잔여지 가치하락 입증: 일반적인 하락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철저한 현장 검증과 도로 개설로 인한 실질적 이용 가치 저하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감정평가 및 토지수용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종 결과
-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 10% 이상 증액 완료
- 기준 미달 우려가 있던 잔여지의 가치하락 보상 인정
사건의결과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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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