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사업운영실패 월변제금 33만 원 (탕감율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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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60대 김** 님은 지방에서 오랜시간 개인사업장을 배우자와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왔으나 자녀의 갑작스런 사업운영실패로 인해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 자녀의 생활비와 채무변제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았기에 대출의 한도도 적었고, 자녀를 도와주다보니 본인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 사건 의뢰를 위해 jlp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사용처 중 자녀에게 송금된 내역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생활비로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고령의 나이였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줄 수 밖에 없었던 사유등을 명확한 소명자료로 주장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8800만원 / 월 변제금 33만원 / 변제기간 60개월 / 총 변제액 2000만원 (탕감율 76%)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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