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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배우자 명의 재산의 무기여를 소명해 개시결정과 탕감률 81%를 함께 지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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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B씨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자신의 재산으로 산정한 변제계획이 인가돼, 사실상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기존 대리인으로부터는 왜 그 지분이 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무실 상담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보정권고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답이 대부분이었고, 반박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짚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JLP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B씨의 사안에서 그 소명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자료 단위로 짚어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할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 재산의 1/2를 반영하도록 요구했지만,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고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재산 형성·유지 과정에서 채무자의 실질적 기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JLP는 먼저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어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소득 흐름과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정리한 자료, B씨 명의 계좌에서 해당 재산 형성에 자금이 유입된 내역이 없다는 금융거래내역, 혼인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진술서를 함께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파트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배우자의 소득 이력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채무자의 기여가 구조적으로 없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드러낸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변제계획안이 재산정되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은 월 53만원씩 36회, 총 1,908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되었으며, 총 채무 1억 500만원 중 약 8,592만원이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소명자료를 갖추면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산입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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