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무리한 변제금으로 폐지되었던 3억대 부채 재신청, 95% 탕감으로 일상을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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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은 수년 전 타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된 월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곳이 넘는 채권사에서 다시 독촉과 통장 압류가 들어오자 심각한 불안을 겪었고, 다른 곳에 문의해도 폐지 이력과 불규칙한 비정규직 소득 때문에 재신청이 어렵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JLP를 찾은 의뢰인은 무조건 인가를 장담하는 말이 아니라, 이전 사건이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실패 원인을 구조적으로 짚어내는 상담에서 신뢰를 느꼈습니다.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신청도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법원에 제출할 건강 및 소득 소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의뢰인의 결심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3억 2,400만원에 달하는 다액의 채무 대비 신청인의 소득이 식당 조리보조로 버는 월 185만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를 회피했거나 재신청 후에도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거나 높은 변제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JLP는 사건 접수 즉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빗발치는 압류와 추심을 막아 의뢰인의 생계를 안정시켰습니다. 이어진 법원의 엄격한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지병 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진단서와 근무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노무직 형태의 수입이 고의적 축소가 아니라 신체적 조건상 유지 가능한 최대 소득임을 입증하고, 법정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아야만 36개월간 낙오 없이 변제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신청의 진정성과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여 월 변제금을 45만원으로 대폭 낮춘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총 36회 납부 시 누적 변제금은 1,620만원(변제율 5.0%)에 불과하며, 나머지 원리금 3억 780만원(탕감률 95.0%)을 전액 면책받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인가에 급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끝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 구조를 관철해 낸 조력의 결실입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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