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두 번의 면책 이후, 세 번째 개인회생으로 또다시 채무 탕감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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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은 과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각각 한 차례씩 신청해 이미 두 번의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의 고령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까지 겹쳐 한동안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채무 해결 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 JLP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가장 큰 난관은 면책 결정 이후 만 5년 만에 세 번째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도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JLP는 의뢰인이 고정적인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 왔음에도 고령에 따른 소득 감소와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겹쳐 이번 채무가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금 19%만 상환하면 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원금 81%와 이자 전액이 감면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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