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직전 증여를 소명해 청산가치 위기를 넘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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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학습지 회원이 줄면서 소득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 카드론과 저신용대출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반년 전 배우자에게 넘긴 예금 2,500만원이었습니다. 여러 사무실에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증여가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회생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 증여가 왜 있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JLP는 처음부터 증여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8년 전 부업 실패로 생긴 빚을 배우자가 대신 갚아준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예금 이체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과거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결과를 먼저 장담하지 않고 소명 가능성부터 짚어준 설명 방식에 신뢰가 생겨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개인회생 신청 6개월 전 배우자에게 이체된 예금 2,500만원을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그 금액이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더해져, 총 채무액 8,500만원 대비 변제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기존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임을 인정받는다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JLP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8년 전 의뢰인이 운영하던 부업이 실패하며 채무가 발생했고, 그 채무를 배우자가 대신 상환해준 내역이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당시 계좌 이체 기록과 채무 상환 증빙, 예금 이체 시점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 이번 예금 이체가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8년 전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의 재산 이동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명을 받아들여 예금 2,500만원 전액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 8,500만원 중 약 5,092만원이 탕감되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월 71만원씩 48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가 청산가치 산정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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