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시세 재산정으로 지킨 아파트, 2,260만원 탕감받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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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유한 아파트 시세가 채무액보다 높아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시세를 다르게 볼 여지는 없는지 물어도 더 이상의 답은 돌아오지 않은 채 상담이 매번 같은 지점에서 끝나곤 했습니다.
JLP는 시세가 걸림돌이라는 결론에서 멈추지 않고, 그 시세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부터 되짚었습니다. 법원이 통상 참고하는 시세 기준이 무엇이고 그 외에 적용할 수 있는 산정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막연한 거절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설명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관건은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따릅니다. 법원이 통상 참고하는 시세 기준으로 산정하면 의뢰인의 아파트 가치가 총 채무액인 약 7,600만원을 크게 웃돌아, 사실상 채무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해야만 절차가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JLP는 해당 시세 기준이 실제 처분 가능 가액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 사례와 매물 현황,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조건을 조사해 정리하고, 표준 시세와 실제 처분 가능 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를 소명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표준 시세가 아닌 대안적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정된 시세를 근거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60회에 걸쳐 매월 89만원씩 총 5,34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그 계획에 따라 상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전체 채무 중 약 2,260만원(29.7%)이 탕감되는 결과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세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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