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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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시결정 후 인가 전 드러난 추가채무, 변제금 증액 없이 포함해 인가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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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신청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명의만 빌려준 채무도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이미 경매로 처분된 뒤였고 남은 것은 잔존 채무뿐이었습니다. 몇 군데 상담을 받아봤지만 채권자를 어떻게 특정하고 채권자목록에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JLP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경매로 처분된 담보물의 잔존채무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채권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진행 절차를 하나씩 짚어주는 상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곳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 단계에서 드러난 약 3,900만원의 추가 채무였습니다. 최초 채권자목록에는 약 5,300만원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채권자의 추심 통지가 도착하면서 누락된 채무의 존재가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채무 누락이 고의로 판단되면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설령 기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무액 증가로 변제율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JLP는 먼저 이 채무가 친형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해 별도로 일으킨 대출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해당 대출의 존재 자체를 통지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이력과 채권자의 최초 통지일 등을 근거로 채무 발생 경위와 인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 통지 자체가 없었던 사정임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여 추가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면서도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가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는 약 9,200만원으로 늘었지만 변제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고, 탕감률은 오히려 76%까지 높아졌습니다. 채무가 늘었다고 곧바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누락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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