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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자녀 2명 전부 부양가족 인정받아 채무 80% 정리한 4인가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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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처음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전부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곧 복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녀 1명만 부양가족으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렇게 되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JLP에서는 배우자의 휴직 경위와 향후 복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왜 자녀 2명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소명 논리를 먼저 설명해주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하기보다 어떤 자료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절차를 하나씩 짚어준 점이 다른 곳과 달랐고, 그 설명을 듣고서야 진행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 활동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배우자가 사건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이력이 뚜렷했기 때문에, 자녀 1명만 부양가족으로 산정될 경우 가용소득이 늘어나 변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이 지점을 이유로 부양가족 산정에 한계가 있다고 안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JLP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과 사유, 향후 복직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득 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재 사정을 변제계획안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녀 2명의 연령과 실제 양육 현황도 함께 소명해 부양가족 산정의 근거를 촘촘히 보완했습니다. 단순히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 하나만 내세우지 않고, 그 사정이 향후 소득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 이 소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 2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4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6,000만원 중 약 4,800만원이 탕감되었으며, 배우자의 소득활동 가능성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으로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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