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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부모 2명과 대학생 자녀까지 부양가족 인정, 월 변제금 26만 원으로 확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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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A씨가 처음 물은 것은 탕감률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한 가지였습니다. 앞서 두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답은 비슷했습니다. 부모님께 연금 소득과 주택이 있고 자녀는 이미 성년이니 서류상 1인 가구로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다르게 볼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JLP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연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A씨가 매달 얼마를 보내고 있는지, 자녀가 학업 외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부양의 실질로 판단된다는 설명과 함께, 어떤 자료로 그 실질을 보일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A씨가 사건을 맡긴 것은 그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그 생계비는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A씨의 월소득 약 285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이라면 상당한 가용소득이 산출되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법정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습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채무를 두고도 가구원 산정 하나로 변제금이 몇 배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JLP는 두 갈래로 소명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영수증, 학사 일정 자료를 제출해 학업에 전념 중이며 별도의 소득 활동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더 까다로운 쪽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내역과 함께 3년치 진료비 납부확인서와 약제비 영수증을 시계열로 정리해, 수령 연금의 상당 부분이 고정 의료비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은 두 분이 실제 거주 중인 노후 주택 한 채뿐이어서 처분해 생계에 쓸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A씨가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해 온 3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붙여, 부양이 서류상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부모님 두 분과 성년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적용되면서 월 변제금은 26만 원, 36회로 확정되었고 총 변제금은 936만 원이 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9,218만 원 가운데 약 8,282만 원이 정리된 결과입니다. 부양가족 인정은 대리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부양의 실질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작업이며, 그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모으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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