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이름만 빌려준 등기이사, 1억 4천만원 손해배상 채무에서 벗어난 9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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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B씨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은 탕감률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금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찾아간 몇 곳에서는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한 것은 채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채무가 어떤 행위에서 성립했는지였습니다. 판결문과 법인 등기부를 함께 펼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B씨의 고의를 인정한 판시가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채무가 왜 그동안 같은 답만 받아 왔는지, 무엇을 소명하면 판단의 기준점이 달라지는지를 자료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1억 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금이 면책 대상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그 손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가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검토되지 못한 채 종결됩니다.
B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유통법인 등기이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실질 운영자의 거래 행위였고, B씨의 책임은 등기이사라는 지위에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판결 이유에 B씨의 고의를 인정한 판시가 없다는 점을 해당 문단별로 정리해 제출하고, 법인 등기부와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업무 연락 기록을 시계열로 묶어 해당 기간 B씨가 다른 회사에 상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먼저 신청해 변제의 재원이 되는 소득 흐름부터 붙들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월 45만원씩 36회, 총 1,620만원입니다. 총 채무 약 1억 8,000만원 가운데 1억 6,380만원이 조정되어 탕감률은 91%였습니다. 채무에 붙은 이름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사건입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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