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제 몫이 아닌 빚까지 갚을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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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서를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제 재산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벌이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제 몫으로 잡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갔던 사무실에서는 법원이 그렇게 요구하면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다르게 볼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고, 결국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갚는 변제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JLP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제가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게 없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소득 자료와 계좌 내역을 정리해 보자고 했고, 실제로 제 계좌에서 그 집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이 없다는 걸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기존 사건을 접고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롭긴 했지만, 서류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이번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 몰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고, 아내에게도 더 이상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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