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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팀]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2-117호선(고덕광역1B) 사업 수용재결현장감정 성공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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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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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2-117호선(고덕광역1B) 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본 현장감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편입되는 지장물(건물)에 대한 보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용재결 단계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지장물 보상액이 실제 건물의 상태·이용 현황·경제적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산정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적극적 현장 대응 및 주요 성과>

1. 법무법인 담당자의 직접 현장 참여 및 지장물 실사

본 법무법인 담당자는 수용재결현장감정 당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장물의 구조, 규모, 이용 현황 및 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상 평가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려운 실질적인 가치를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저평가된 지장물 보상액에 대한 명확한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지장물 보상액은 현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고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바,
본 법무법인은 수용재결 절차에서 해당 보상액이 지장물의 실제 가치에 부합하도록 상향 보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기준과 실무 관행, 유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적 의견이었습니다.

3. 지장물 보상 현실화 요청 반영

현장감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설명과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지장물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감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결과로, 향후 수용재결 및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용·보상 절차에서 지장물 보상은 단순한 금액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평가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수용재결, 현장감정, 지장물 보상 분쟁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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