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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의재결 협의현장감정 참여 및 대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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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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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협의현장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감정은 기존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이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고 적정한 보상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써, 서면 검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과 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정 전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의 대응 활동〉


1. 담당자 현장 참여를 통한 실시간 대응


제이엘피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대상 토지의 이용 현황, 하천 정비로 인한 영향 범위,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 협의현장감정 특성에 맞춘 의견 개진


이의재결 협의현장감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즉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점에 착안하여, 토지의 개별 특성과 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감정 결과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향후 재결 절차를 위한 대응 기반 마련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토대로, 향후 협의 및 재결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용·보상 분야는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절차에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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