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재신청 안하는 것이 손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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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방문하게 된 JLP
"법무법인 JLP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개시결정까지 잘 받았으나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 변제금을 못냈더니 오늘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에 사업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을 했었고 면책결정까지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다시한번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최근 개인회생, 파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그 중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셨던 분들의 재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재신청할때는 이전보다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채무가 늘어났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과거에 진행했다가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
개인회생 재신청시 주의해야할 사항 중 대표적인 부분은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채권자들로부터 올 수 있는 독촉, 추심,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명령에대 하여 법률에서는 제한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제한되는 사유들이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이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재신청에 대한 금지명령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반려된다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온전히 채무자가 받으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무조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저희 법무법인 JLP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신 분은 처음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불허결정을 내렸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잘 소명하여 금지명령에 대하여 두번째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
만약 두번째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지만 그래도 반려가 되었다고 하여도 좌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의 결정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에도 금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더라고 개시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다면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강제집행 등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 방법
개인회생 재신청시 이전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때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때 이미 법원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과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만 검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시결정이 통상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몇가지 자료 준비에 신경써야 합니다.
▶ 이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기록 준비.
개인회생 재신청시 동일한 관할법원에서 다시 신청하여 진행을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는 이전 사건 기록을 임의적으로 열람할 수 는 없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과거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명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과거 사건 기록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진행하셨던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서류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채무사용처 소명 철저히.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이후 새롭게 발생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고 꼼꼼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사용처에 대한 소명은 은행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미리 거래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하셨다가 실패 하신 분들, 이전에는 성공했으나 다시 채무로 고통 받고 계시더라도 개인회생은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회를 잡을 때, 저희 법무법인 JLP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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