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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내용증명 법적 조치 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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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내용증명, 참다가 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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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내용증명, 참다가 병 된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밤 윗집의 쿵쾅거리는 소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발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참습니다.
"이웃과 갈등 빚기 싫어서", "소송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워서"라는 이유로 속앓이만 합니다.
얼마 전 의뢰인 G 씨가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윗집 소음에 시달렸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몇 번 민원을 넣었지만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소음이 시작됐죠.
비슷한 사례로 의뢰인 H 씨는 아랫집의 보복성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층간소음을 항의했더니 오히려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며 계속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피해자만 스트레스에 불면, 신경쇠약으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층간소음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상대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무리 그래도 이웃인데···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도, 바로 소송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하는게 기본입니다. "앞으로 소음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기 때문에 법적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사실상 소송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상대는 "이제 정말 법적으로 대응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정말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내용증명이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소음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관계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내용증명을 활용하면 불쾌하게 대면할 필요없이 깔끔하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막연히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소음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발소리와 물건 끄는 소리가 지속되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식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음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한과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장’을 보낸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증거가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내용만 담으면 추후 소송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앞을 내다봐야 하는 일인만큼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 명의로 통보하느냐도 중요해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통보하는 것과 피해자 이름으로 통보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죠.
최후의 통첩이자 안전장치 역할도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후 소송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지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층간소음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증거입니다. 단순히 "시끄럽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녹음입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해야 하죠.
더 확실한 방법은 소음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청하면 무료로 소음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기기로 측정한 결과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기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직접충격소음(발소리 등)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등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여야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치 없이 소송하면 본전도 못 찾아
층간소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위자료로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킨 경우’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돼요.
결국 법원은 사전통보가 있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계속해서 층간소음내용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층간소음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죠. 승소한다고 상대가 처벌받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아요. 결국 책임을 묻게할 방법은 위자료 뿐입니다.
“진짜 조용히만 살 수 있으면 돼요. 막 압박하고 그러는 것도 싫습니다”
애초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잘못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처는 언제든 해줄 수 있죠. 지금은 상대가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을 세울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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