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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빌라명도소송 경매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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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명도소송 경매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빌라명도소송, 불법 점유로 왕창 손해본다


LAWFIRM JLP


빌라명도소송, 불법 점유로 왕창 손해본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산건데”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죠. 내집마련? 과거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세 구하기도 빠듯해졌지요.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매죠.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경매로 올라오는 매물도 많고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빌라를 낙찰받고, 이를 계기로 재산을 더 쌓아나가는 것.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 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짓밟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낙찰받아 입주하려 하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퇴거하라 해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혈압이 오르는 상황이죠.



마음같아서는 억지로 끌어내고 싶을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과격함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번 공감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내가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빌라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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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마치면 바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나?


경매로 매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이유는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받기 전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부터 소유자는 내가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 집주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소유권을 넘겨 받아도,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있으면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명도소송 준비 전 임차인의 법적 권리부터 검토해야 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낙찰 당시 보증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매에서 가장 큰 분쟁거리 입니다.



확정일자가 유무에 따라 상황이 갈립니다. 대항력과 동시에 확정일자 까지 있는 경우에는 낙찰 당시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집을 사면서 임대인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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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불법점유 중인 임차인, 내용증명부터 통보해야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했으면 퇴거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주가 빌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전액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소통 입니다. 막상 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가 말을 바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불법점유가 맞다면, 먼저 내용증명부터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을 고지하고 점유권이 만료되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추후 소송 시 확실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해요.



만약 세입자가 거짓 주장을 하거나 퇴거를 계속 미룬다면, 소송에서 반론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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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강제퇴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변호사님, 더 이상은 못 버텨요.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법이 있는데 강제로 밀어내면 되지 않아요?”



입주를 압두고 경매했는데 명도소송 분쟁이 생기면 정말 골치아픕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입주가 지연되면서 곤란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라명도소송은 원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임차인의 불법점유가 확실해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제퇴거 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것도 속전속결로 대응했을 때나 가능한 기간입니다. 임차인의 불법점유 사실을 즉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점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짓입니다.



점유인이 바뀌면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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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투자로 내집마련, 잘못하면 배꼽이 더 커져


부동산 경매는 정말 좋은 선택지 입니다. 자력으로 내집마련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경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낙찰 후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전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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