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프리랜서 개인회생 채무 1억 6400만원, 월변제금 65만 원으로 인가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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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중인 채무자는 각종 연극과 뮤지컬, 드라마 등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던 찰나 인터넷에서 투자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소유하던 현금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하였고, 투자 1개월 뒤 업체에서 보장한 수익율이 입금되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지 않았기에 신용등급이 높지 않았고, 결국 2금융권(캐피탈) 회사에서 이율이 높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자 업체측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수익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고, 채무자는 관련 업체가 사기단체였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피해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지만 피해자도 많았고, 업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수사결과를 듣고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jlp에 문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프리랜서라는 특수한 소득유형으로 월 평균 산정이 중요하였던 사건입니다. 일반 급여소득자와 달리 급여명세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소득 내역을 정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 받은 뒤 수입이 생길때마다 변제를 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1억 6400만원 / 월 변제금 65만원 / 변제기간 36개월(탕감율 86%)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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