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총 채무 6000만 원 전액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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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30대 후반 여성인 유00 씨는 어린나이에 찾아온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부모님댁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오던 중 주변 지인에게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투자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알고 지내오던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였기때문에 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몇 달 뒤 해당 투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 문의를 위해 jlp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떠한 절차로 진행할 것인가 부터 논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연령으로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경제능력을 할 수 있는 나이대였으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기본 3년에서 5년동안의 변제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동안 변제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했을때는 개인파산이 적합한 제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원인 이었던 사기피해 부분을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채무자의 진술서 등으로 최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현재 채무자가 오랜 기간동안 앓고 있던 질병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함으로 채무자의 경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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