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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중 폐지 후 재신청 성공한 사례(월 변제금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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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채무자는 약 10년전 발생된 채무를 매달 성실히 상환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연체가 시작되게 되었고, 2015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절차 진행 중 부득이하게 사건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하였지만 채권자 중 일부가 동의해주지 않았고, 결국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jlp를 찾아 주셨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이 폐지되었더라도 개인회생 재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이전에 진행하였을 때와 현재의 상황에서 변동사항(채권자 변경, 재산 및 소득의 변동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 접수 단계부터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개인회생 신청일 : 2025.09.26 / 개시결정일 : 2025.10.14


총 채무 4000만원 / 월 변제금액 36만원 / 변제기간 36개월(탕감율 66%)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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