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세사기 개인회생 변제기간 24개월로 진행한 사례
페이지 정보

JLP에 문의한 이유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처음 독립을 하면서 전세집을 얻었지만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입주 당시 실행된 전세대출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에서는 일시상환을 요청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던 중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저희 jlp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전세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임대인과 문자 및 카톡 내용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어필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법원 실무준칙 사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며, 변제기간을 기본 36개월 변제가 아닌 24개월 변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총 채무 2억(전세대출 포함) / 총 변제액 5200만원 / 변제기간 24개월 / 탕감율 74%
사건의결과
- 이전글프리랜서 개인회생 채무 1억 6400만원, 월변제금 65만 원으로 인가받은 사례 26.01.07
- 다음글창원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1/2 가액 재산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 설득 성공한 사례 25.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