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창원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1/2 가액 재산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 설득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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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이상은 추가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았고,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매출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폐업 이후 청소부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jlp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사업을 운영하다가 개인회생 직전에 폐업함에 따라 사업장 폐업과 관련한 소명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채 있었기에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야 개인회생 인가요건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 기준의 관할지방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었는데,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 가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준칙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1/2 가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원을 설득하게 되었고, 이를 허가 받아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총 채무 1억 / 월 변제금액 45만원 / 총 변제금액 2700만원(탕감율 74%)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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