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변제기간 조기 면책 제도 성공해 60개월 →23개월 단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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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생활비, 돌려막기 등의 사유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하여 조기 면책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jlp로 문의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하던 중 변제종료일 이전에 조기에 면책 받는 방법 중 '일시변제 제도'라는 것을 진행한 사례 입니다. 일시변제 제도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제 자금 마련 경위 입니다. 위 채무자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도움으로 남은 변제금액을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일시변제 허가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해당 자금 마련 경위를 명확하게 소명하여 조기에 면책을 받았던 사례 입니다.
사건의 결과
기존 변제기간 : 2023.05.10 - 2028.04.10 (총 60개월)
허가된 변제기간 : 2023.05.10 - 2025.03.10(총 23개월)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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