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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2026년 8월 14일, 용인도시계획시설[기흥 소로 3-137호(1구간)] 개설공사와 관련된 수용재결현장감정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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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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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6년 8월 14일, 용인도시계획시설[기흥 소로 3-137호(1구간)] 개설공사와 관련된 수용재결현장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액과 수용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을 통해 다툴 여지는 남아있지만, 수용재결 단계에서 현장 상황과 토지의 개별적 특성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단순한 서면 대응을 넘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정 전 과정에 동행하며 실질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입토지


담당자는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대상 토지의 지형, 도로와의 접근 관계, 실제 이용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도면과 서류상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 — 예컨대 토지의 형상이나 진입로 여건, 지장물 등은 현장을 직접 봐야만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이러한 현장 특유의 요소들을 감정평가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재결 단계부터 시작되는 정밀한 대응


수용재결은 향후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토지의 가치와 특성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으면, 뒤이은 절차에서도 불리한 전제를 안고 시작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도로 개설로 인한 편입 범위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협의 단계에서 미처 짚어지지 않았던 쟁점들을 재차 확인하여 재결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법무법인이 현장을 직접 챙기는 이유


보상 절차의 결과는 서류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구역이라도 개별 필지가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르고, 그 차이는 현장에 가야만 정확히 드러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이유로 서면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챙기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공익사업 보상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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