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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첫 회생이 폐지된 뒤의 재신청, 변제금을 45만원에서 32만원으로 낮춰 85%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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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A씨가 처음 물은 것은 얼마나 탕감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인가 뒤에 절차가 폐지된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종전 사건이 중간에 끊긴 이력이 법원 판단에 어떻게 남는지, 그 이력 때문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조건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앞서 상담한 곳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폐지 이력이 있으니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뒤에 붙었을 뿐, 왜 그런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JLP는 종전 사건의 변제계획안과 현재의 소득·가족 구성을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달라졌으며 그 변화가 가용소득 산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A씨는 결과를 약속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정이 숫자로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재신청 사건의 승부처는 탕감률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법원은 종전 절차가 왜 끊겼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달라져 이번에는 계획대로 변제가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 A씨의 사건은 근무처가 바뀌며 급여가 줄어든 시점과 변제금 연체가 시작된 시점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종전 절차가 끊긴 것이 납입 의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두 시점의 선후를 자료로 확정해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JLP는 종전 인가 당시의 변제계획안과 현재 자료를 시계열로 대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격 이력,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를 붙여 소득 감소가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근무 조건 변경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였습니다. 이어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자녀의 양육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3인 가구를 전제로 한 생계비 산정을 요청했고, 종전 사건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서 가용소득의 기준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 예고와 추심 연락은 절차 초기에 멈춰 두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월 32만원, 36회, 총 1,152만원입니다. 총 채무 약 7,700만원 가운데 약 6,548만원이 조정되었고, 종전 사건의 월 45만원보다 13만원 낮은 금액입니다. 재신청에서 조건이 나아진 것은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빠진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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