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증빙자료 부족했던 가죽공방 사업자, 소명으로 지켜낸 일상과 8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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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A씨는 가죽공예품을 판매하며 카드 결제와 현금, 계좌 입금이 뒤섞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정리되지 않은 매출 자료로도 소득 산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몇 군데 상담을 받았지만 자료를 정리해 오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어떤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JLP에서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카드 매출, 계좌 입금, 현금 수령분을 각각 어떻게 정리해야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막연히 자료를 모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왜 필요한지 절차 단위로 설명을 들으면서, 신청 이후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된 점이 상담을 이어가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공방 운영 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 자료가 남지 않고, 수강료와 프리마켓 판매 대금이 카드 결제와 계좌 입금, 현금 수령으로 각각 나뉘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정리된 사업자 장부나 별도의 회계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개시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JLP는 카드 단말기 결제 내역, 수강료 입금이 찍힌 계좌 거래내역, 현금으로 수령한 프리마켓 판매분을 최근 수개월 기간별로 나눠 재정리했습니다. 특히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 수령분에 대해서는 프리마켓 참가 일정표와 판매 품목별 단가표를 대조해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으로 소명자료를 새로 구성했고, 이렇게 세 갈래로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표로 통합해 월 평균 가용소득을 산출한 뒤 변제계획안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바탕으로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월 43만원씩 36회, 총 1,548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총 채무 약 9,200만원 중 약 7,652만원, 83%가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형화된 회계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이라도 흩어진 거래 기록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개시 여부와 변제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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