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세금 4,100만원을 60개월에 나눠 담아 87% 탕감, 일할 자리를 지킨 개인회생
페이지 정보

JLP에 문의한 이유
A씨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은 탕감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가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다른 두 곳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돌아온 답은 세금은 깎이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었고, 그 답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A씨는 그 상태로 신청을 두 해 가까이 미뤘습니다.
JLP는 첫 상담에서 체납 세금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변제기간 안에서 어디에 얼마를 배치하는 문제라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체납된 조세는 일반 채권보다 먼저, 전액이 변제되어야 하고, 그 원칙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를 A씨의 실제 체납 내역과 소득에 대입해 보여드렸습니다. A씨가 위임을 결정한 것은 결과를 약속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 구조를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탕감 비율이 아니라 변제기간의 배분이었습니다. 총 채무 4억 620만원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4,136만원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변제 대상이었습니다. 이 조세를 몇 개월분에 나눠 담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고, 남은 개월수가 곧 일반 채권에 돌아가는 몫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배분을 잘못 잡으면 월 변제금이 A씨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신청 자체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JLP는 먼저 체납 내역을 세목별과 부과연도별로 분해해 본세와 가산금의 발생 시점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매출과 세금계산서는 A씨 사업자로 발행되었으나 자금 집행과 거래처 관리는 동업자가 맡았던 정황을, 계좌 입출금 내역과 임대차 관계, 거래처 확인 자료로 묶어 체납이 누적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조세를 제외한 일반 채권이 3억 6,482만원에 이르는 반면 부양가족과 소득 수준을 고려한 가용소득은 월 88만원이 한계라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변제기간을 최장인 60개월로 정하고 그중 47개월분을 조세 변제에 배분하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이 배분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개시결정에 이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했습니다. 월 88만원씩 60회, 총 5,280만원을 변제하며 47개월 차에 체납 세금이 완납되고, 계획대로 완주하면 나머지 3억 5,338만원이 정리됩니다. 전체 채무의 87%에 해당합니다. A씨는 지금도 같은 일을 하며 매달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결과
- 이전글무릎 수술 뒤 소득이 끊긴 1인 가구, 4,173만원 전액 면책으로 일상을 되돌린 사건 26.08.13
- 다음글배우자가 먼저 회생한 뒤 남은 1억 120만원, 생계비 안분을 바로잡아 75%를 덜어낸 사건 26.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