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가족이 쓴 카드깡 채무, 사실관계 입증으로 탕감률 82%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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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A씨가 처음 여러 상담처를 찾아다니며 물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카드깡 채무까지 전액 갚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에서는 카드깡으로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JLP는 달랐습니다. 상담 초반부터 그 카드가 실제로 누구의 손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물었고, 그 사용 경위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절차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장담하기보다 근거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먼저 짚어준다는 점에서, A씨는 이번에는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카드 자체는 A씨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카드깡을 실행하고 그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금의 사용 목적조차 동생 본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변제 책임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JLP는 이 지점을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드 승인 내역과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 시점 순으로 정리해 자금이 A씨가 아닌 동생에게로 흘러간 흐름을 소명자료로 구성했고, 동생과 주고받은 연락 정황도 함께 정리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실질 가용소득 산정에도 이 경위를 반영해 변제 부담이 실제 소득 수준을 넘지 않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던 상태에서 시계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들었지만, 그 결과물이 심사 과정에서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3,000만원 중 약 1억 660만원이 탕감되어 82%의 탕감률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65만원씩 36회, 총 2,34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구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전액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을 통해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도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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