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자녀와 태아까지 부양가족으로 지킨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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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C씨는 재혼 가정을 꾸리며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임신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 두 존재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자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잡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JLP는 실제 동거·부양 관계를 입증할 자료의 종류와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었고, 그 설명을 듣고서야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자녀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를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통상 서류상 등재 여부만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실무 관행이 많아, 두 존재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용소득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컸습니다. 가용소득이 늘어나면 월 변제금도 그만큼 올라가므로, 이 쟁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변제계획 전체의 수행 가능성을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JLP는 우선 C씨 부부의 실제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자녀 명의 어린이집 이용 내역, 정기적으로 지출된 양육비 이체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사본을 확보해 임신 사실과 예정 시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양 사실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변제계획안과 보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 전 출생한 자녀와 임신 중인 태아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했고, C씨는 월 57만원씩 36개월, 총 9,800만원의 채무 중 약 7,748만원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는 가족 구성이라도 실제 부양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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